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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30 2012고단11822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822】 피고인은 2006. 8. 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전과가 5회 있고, 2009. 12.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7.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5. 12:45 경 서울 구로구 C건물 피해자 D의 부친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의 부친에게 보일러 공사를 의뢰하였는데 공사비가 250만 원이다, 지금 내가 500만 원권 수표밖에 없으니 거스름돈 25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의 부친에게 보일러 공사를 의뢰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을 교부받더라도 500만 원권 수표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E 인근 F 노래방 2층에서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9. 14. 경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9,700,000원 상당을 상습으로 편취하였다.

【2013고단1671】 피고인은 2010. 11. 6. 15:3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철물점에서 손님으로 행세하면서 전기공사를 해야 하는데 1,000만원권 수표 외에 잔금이 없으니 잔금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이를 의심하는 피해자의 남편과 통화한다며 피해자 소유의 모토로라 휴대전화 1대 시가 18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피해자의 남편과 통화하는 척하다가 그대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D,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