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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03 2016고단4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 10:00 경 수원시 팔달구 B 빌딩 5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현금카드를 주면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전화를 받고, 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현금카드를 보내주기로 합의한 후, 같은 날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성명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C) 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압수 ㆍ 수색 ㆍ 검증영장 회신, 계좌 명의자 특정),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