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이행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평가 등
1. 사업 개요
가. 건명 : 2015년도 국군복지단 마트 위탁물품 정기선정
나. 사업내용 : 국군복지단에서 지정한 마트에 물품납품 및 위탁판매
다. 계약기간 : 2014. 10. 1. ~ 2015. 9. 30.(1년간)
4. 일정별 세부 안내
나. 사업설명회 : 2014. 6. 5. 10:00 ~ 15:00 공군회관
사. 장병선호품 평가 : 기존 운용품목(2014. 7월), 2014년 신규품목(2014. 10월) 1) 기존 운용품목 평가 가) 평가기간 : 1년(2013. 6. 1. ~ 2014. 5. 31.) 나) 장병선호품 평가 시 판매수량과 판매금액을 60:40의 비율을 적용하여 소분류별 하위 30% 품목을 퇴출(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절상) 국군복지단은 2014. 5. 27. 아래와 같이 2015년도 국군복지단 마트 위탁물품 정기선정을 위한 공고를 하였다. 기존 운용품목 장병선호품 평가 평가대상 : 현재 운용중인 품목 평가 제외대상 : 2012. 10. 1. ~ 2014. 5. 31.까지 제재전력이 있는 품목 * 중한 제재 : 전국 단위 1회 이상 또는 지역 단위 2회 이상 경한 제재 : 3회 이상 또는 동일 지원본부 및 단 본부 중복 2회 이상일 경우 평가기간 : 1년(2013. 6. 1. ~ 2014. 5. 31.) 평가방법 : 판매수량, 판매금액 비율 60:40 적용, 하위 30% 퇴출 예) 소분류 내 운용품목수가 5개인 경우 - 품목수 5개 × 0.3 = 1.5(소수점 첫째 자리에서“절상”) 2개 퇴출 위 사업설명회 자료의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평가기간 판매수량(개)에 60%를 적용한 수치와 평가기간 판매금액(원)에 40%를 적용한 수치의 합계 값으로 건포육포의 기존 운용품목에 대한 장병선호품 평가를 한 결과 원고의 이 사건 육포는 전체 7개 품목 중 하위 5, 6위에 해당하여 하위 30%의 퇴출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에 국군복지단은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이 장병선호품으로 선정되지 않은 것을 통보하고, 원고와 계약기간을 2014.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