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1.28 2014가단1245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96,336원 그 중 22,440,826원에 대하여 201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96,336원 그 중 22,440,826원에 대하여 201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