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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4.11.28 2014가단12450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696,336원 그 중 22,440,826원에 대하여 2014.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