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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8.07 2015가단120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47,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생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0. 11. 30. 유기질비료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12. 1. ① 피고 및 피고의 남편 D과 사이에 거래약정을, ② 피고와 사이에 물품위탁(대행판매) 판매계약을 각 체결하고, 2014. 9. 2.까지 거래를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은 24,547,9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24, 547,95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대금 종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2015.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남편 D이 원고와 거래를 하면서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였을 뿐, 피고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