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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0 2019가단554867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9,125,259원 및 그중 각 2,05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G에게 2014. 11. 27.에 3,290만 원을 상환방식 60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이율 연 5.9%, 지연손해금률 연 8.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2016. 8. 8.에 28,674,425원을 상환방식 48개월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이율 연 17.9%, 지금손해금률 연 20.9%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G이 2019. 1. 28. 사망함에 따라 형제자매인 피고들이 각 1/5 지분씩 G의 재산을 공동 상속한 사실, 2019. 9. 20. 현재 G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위 각 대출금의 원리금 채무가 11,381,777원(=잔존 원금 10,263,060원+지연손해금 1,118,717원)과 34,244,524원(=잔존 원금 23,284,594원+잔존 이자 4,691,124원+지연손해금 6,268,806원)이고, 그에 따라 피고들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상속한 G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이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은 사실, 피고들이 2020. 1. 29. 수원가정법원에 2020느단180호로 망 G의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2020. 3. 9.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7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B B C C D D E E F F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중 상속지분(1/5) 해당 금액인 각 9,125,259원(=2,276,355원+6,848,904원) 및 그중 각 2,052,612원에 대하여는 2019.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8.9%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각 4,656,918원에 대하여는 2019. 9.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9%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