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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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5. 31. 남선산업 주식회사(이하 ‘남선산업’이라 한다)와 주유소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전남 무안군 D에서 ‘C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류 등을 판매하고 있고, 피고는 2011. 11. 7.부터 나주시 남평읍 남평2로 41에 본점을 두고서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공사현장으로 이동하는 건설장비 및 차량에 필요한 유류를 공급받기 위해 2013년 11월경 광주광역시 남구 E에서 ‘F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던 B와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B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았다
(이후 B는 광주광역시 서구 G에 있는 ’H주유소‘로 이전하여 운영하였다. 이하 ’H주유소‘라 한다). 다.
한편, B는 피고가 요청하는 유류의 공급량을 맞추기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2013년 11월경부터 2014년 6월 초순경까지 피고에게 유류를 공급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348,562,577원 원고는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346,893,366원에 해당하는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나주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비추어 볼 때, 계산의 착오로 보인다.
에 해당하는 유류를 공급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기간 동안 피고에게 원고와 주유소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남선산업 명의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로부터 유류대금으로 총 254,613,526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B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나주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된 유류비 92,279,840원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