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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1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5.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55』

1.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8. 16. 안성시 N에 있는 O이 운영하는 P 공인 중개 사무실에서 O을 통하여 피해자 M에게 안성시 Q 아파트 110동 1403호에 관하여 “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 신탁한 내 소유 아파트이므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자. ”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4,3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명의 신탁한 실 소유자가 아니고 아파트 소유자 R으로부터 전세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M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2008. 8. 17. 공소장에는 ‘2008. 9. 17.’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08. 8. 17.’ 의 오기 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어( 증거기록 제 63 쪽),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400만 원, 2008. 9. 5. 3,9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10. 위 P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O을 통하여 피해자 S에게 안성시 T 아파트 106동 307호에 관하여 “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 신탁한 내 소유 아파트이므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자. ”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3,8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아파트를 명의 신탁한 실 소유자가 아니고 아파트 소유자 U으로부터 전세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