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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07 2015가합59742

부동산인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부동산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한국기독교장로회광주계림교회, 재단법인 한국기독교장노회총회유지재단에 대한 소는 2015. 10. 23. 취하되었고,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2015. 11. 17. 원고가 시행하는 계림5-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