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4고정226』 피고인은 2013. 01. 22. 18:4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노상방뇨를 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 인적사항 파악을 위하여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로 임의 동행되었다가 범칙행위가 미흡하고 특이 사항이 없어서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2013. 01. 22. 20:13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D지구대 앞 도로에서 지나가는 차량을 막고 약 1시간에 걸쳐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리며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37세, 남)에게 “개새끼들아 대그박을 쫓아버린다”라며 욕설을 하며 F의 멱살을 잡고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31세, 남)을 주먹으로 우측 갈비뼈 부위와 우측 목 부위를 손과 팔꿈치로 각 1회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수행 중인 피해자들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정22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술에 만취된 상태로 2013. 4. 2. 15:30경 부산 기장군 H에 있는 피해자 I과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서 술김에 피해자에게 매운탕을 빨리 갖다 주지 않는다며 트집을 잡고 “씨발년아”등 여러 가지 욕설을 하면서 같은 날 17:50경까지 약 2시간 20분간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정당한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 항의 기재내용과 같이 행패를 부리면서 식당에 있는 탁자를 뒤엎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난로 1개와 빈소주병 여러 개를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2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