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174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16:20경 하남시 덕풍동 이하 불상지 소재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소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구리에서 의정부방향) 35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드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