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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0.31 2019나13412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금전 지급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D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제1심 공동피고’라고만 한다) 원래 ‘E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였다가 2016. 12.경 위와 같이 명칭이 변경되었다.

에 대하여 연대하여 이 사건 홍보관을 철거할 것, 이 사건 각 토지를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인도할 것,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당이득금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선택적 청구)을 각각 청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제1심 공동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홍보관을 철거할 것을 명하고,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가 공동하여 원고들 중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할 것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한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홍보관 철거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들은 제1심 판결의 건물 철거 청구 부분 중 원고들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제1심 판결의 금전 지급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건물 철거 청구 부분,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금전 지급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제1심 공동피고는 2016. 3. 19.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이 사건 홍보관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홍보관의 설계 및 건축공사를 도급하였다.

나. 제1심 공동피고의 추진위원장이던 F은 이 사건 홍보관 건축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① 2016. 4. 6. 원고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그 소유의 1번 토지를, ② 2016. 3. 31. 원고 A으로부터 그 소유의 2번 토지를, ③ 같은 날 원고 B으로부터 그 소유의 3, 4번 각 토지를 각 1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F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