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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05 2013고정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인력사무실 ‘D’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E회사 하청업체인 F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F회사에서 일할 일용직 근로자를 공급해 주면 틀림없이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그때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임금 합계 15,9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F회사에 근무하지도 않고 단지 F회사에 일용직 노동자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일용직 노동자를 공급받을 당시 일정한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F회사에 공급한 후 지급 받을 인건비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인력을 공급받아도 약속대로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고 피해자로부터 15,9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노임청구서

1. 수사보고(F회사 대표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