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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5 2017노199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E로부터 4,2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또 한 E는 피고인이 채권자들 로부터 고소를 당해 D이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기존에 D에게 빌려 주었던 돈을 받지 못할까 염려되어 스스로 피고인의 채무를 보증해 준 것이다.

피고인이 E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기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판교 F 아파트와 관련하여 돈을 빌려 달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D, J과 함께 D의 차를 타고 조카인 G의 사무실까지 가서 G으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빌려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고, 차에서 내리기 전에 별도로 가지고 있던

200만 원을 더 빌려주었다는 내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J, G의 진술도 전체적인 내용이 동일하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동서인 D이 피해 자로부터 기존에 돈을 수차례 빌려 갚지 못하고 있던 상태 여서 추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에서 D이 돈을 피해 자로부터 추가로 빌리는 현장에 단순히 옆에 있어 줄 목적으로 피고인이 함께 갔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거래관계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2011. 1. 19. 자 각 합의 각서를 작성해 줄 이유가 없어 보이고, 2010. 10. 29. 자 각서에서 “ 피해자는 부동산 투자금액과는 별도로 피고인의 변제의무를 대신한 보증인입니다.

” 라는 기재를 해 줄 납득할 만한 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