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6.16 2015나10028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증여계약 및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B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면 제5행 ‘2. 청구에 대한 판단’을 ‘3. 청구에 대한 판단’으로 변경하고, 제1심 판결 제3면 4행과 제5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D이 이 사건 각 경락아파트 및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양도소득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재산조회를 통하여 2012. 2. 16. D 소유의 군산시 J 외 2필지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원고는 최소한 위와 같이 압류조치를 취한 2012. 2. 16. 무렵 ① 양도소득세가 발생한 직후 D이 이 사건 임야 및 아파트를 처분한 사실, ② 위 군산시 J 소재 각 부동산의 재산적 가치가 적어 이미 발생한 양도소득세에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실 등 D이 이 사건 임야 및 아파트를 처분한 행위로 인하여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설령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와 임야를 처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압류조치를 취한 사실만으로 원고가 사해행위 요건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기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D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2012. 6. 8. 및 2012. 7. 1. 무렵에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이 이 사건 임야 등을 처분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