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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12 2016다267449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반소피고) 청라국제업무타운 주식회사와...

이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 청라국제업무타운 주식회사(이하 ‘원고 청라국제’라고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사업자 공모지침서를 통하여 사업계획 평가기준 중 ‘사업리스크 관리계획’, ‘재원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 항목을 제시하였고, 원고 청라국제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 등으로 구성된 청라그랜드컨소시엄(이하 ‘청라그랜드’라고 한다)은 미래의 경제적 불안정성, 자금조달 및 재무적 위험성 등을 고려한 리스크 관리계획까지 수립하여 공모에 응하여 사업자로 선정되고 이 사건 사업협약을 체결한 점(원고 청라국제는 사업협약에 따라 설립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이다), ② 이 사건 공모지침서에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대상지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건축제한이 있으며 이를 기초로 사업계획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계획이나 사업협약의 변경도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취지를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는 한계가 있는 점, ③ 선정된 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사업협약의 본질적인 내용을 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변경할 경우 공모에서 탈락한 업체들과의 관계에서 특혜를 주는 결과가 되어 공모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훼손하게 되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원고들의 이 사건 사업계획ㆍ사업협약 변경요구에 협력할 의무는 이 사건 사업협약을 체결할 당시 예견하기 어려웠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원고들의 이 사건 사업계획의 수행에 중대한 장애를 유발함으로써 사업계획의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되었고 사업계획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