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0.02.07 2018구합2558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수출입업, 신발류 부품 및 완제품 제조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81. 12. 10. 설립된 법인이고, C은 B의 설립자이자 대표자이다.

망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B에서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2015년 4월경 퇴직하였는데, 2016. 3. 8. 사망하였고, 원고는 D의 배우자이다.

D의 주식 보유 및 양도 경위 등 D은 사망 전 B에서 재직하면서 1999. 12. 14. B 발행주식 1,500주를 취득하고, 1999. 12. 24. 유상증자로 563주를 취득하여 총 2,063주를 보유하였다.

D은 2015. 4. 2. B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위 B 발행주식 2,063주를 합계 1,215,612,435원(1주당 589,245원)에 양도하고, 2015년 8월경 양도가액 1,215,612,435원에서 취득가액 10,315,000원, 필요경비 6,078,062원을 공제한 1,199,219,373원을 양도소득금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39,343,87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B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및 세무조사결과 통지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 10. 6.부터 2016. 12. 5.까지 B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는데, D이 1999. 12. 14. 취득한 B 발행주식 1,500주는 F그룹의 회장 C이 D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어서 그 납세의무자를 C로 보았고, 한편 나머지 B 발행주식 563주는 증자대금의 출처가 D의 퇴직금 중간정산액으로 확인되어 D 소유의 주식으로 인정하였다.

한편 B에 대한 주식평가보고서에 B의 중국, 베트남에 대한 현지법인 지분의 평가액이 중국 64,772,703,826원, 베트남 37,910,573,707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년 8월경 세무조사 결과 B의 중국, 베트남 현지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이를 해외 현지법인 주식평가액에 반영 중국 현지법인 지분 평가액 : 68,536,145,189원, 베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