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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214807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8가단98306 전세보증금반환 사건의 판결에 기한 원고의...

이유

원고가 이 법원 2008가단98306호로 피고를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2009. 4. 17. 승소판결을 맏았고 위 판결이 2009년 5월경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임박하자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판결 내용에 관하여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확인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