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27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8. 01: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4),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 폐차하면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