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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12.04 2014고정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9. 15:00경 경북 군위군 소보면 송원2리 시장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서 피해자 C(여, 57세)과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부분(“C이 머리로 내 가슴을 들이받기 때문에 저도 오른손으로 C의 따귀를 때린 사실이 있고, 그 이후 C이 머리로 제 가슴을 6회 정도 박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온 몸을 찼다”라는 취지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방위 여부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을 뿌리치기 위해 밀치다가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손이 닿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고, 이후 서로 멱살을 잡기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