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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1.11.16 2011고정194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1. 26. 15:2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카센터’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내가 보증채무 때문에 대신 변제한 돈을 돌려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나는 망해서 죽겠는데 뭐 하러 왔어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친구지간인데 피해자가 10년 전 피고인 조카의 보증을 서준 것을 대신 변제하여 그 문제로 항상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면서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려왔는데, 위 공소사실 일시경에도 피해자가 술 먹고 피고인 운영 카센터에 찾아와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쇠파이프를 들고 행패를 부리며 피고인을 때리려고 하기에 피고인이 이를 막으려고 그 쇠파이프를 잡아 당겼으나, 피해자가 계속 쇠파이프를 놓지 않아 피고인이 잡은 쇠파이프를 놓아버렸는데, 피해자가 뒷걸음칠 치더니 바닥의 차량 부품에 다리가 걸려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보고 그길로 피고인의 차를 타고 나왔을 뿐,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진술(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부분), 경사 F의 진술(F의 법정진술, 수사보고), 상해진단서가 있다.

그런데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손으로 밀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