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확인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109,13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2017. 7. 19.까지는 연 6%,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경북 울진군 D 지상에 위치한 E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의 건축주이다.
나. 원고는 2015. 6.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누림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288,000,000원, 공사기간을 2015. 6. 17.부터 2015. 10. 30.까지로 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0.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사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옥탑 및 기계실, 확장된 베란다 등 합계 190평, 114,000,000원(= 60만 원 × 190평) 상당의 추가공사를 시공하기로 하였고, 위 추가공사를 포함한 이 사건 공사 중 720만 원 상당의 옥탑 부분 골조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완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합계 274,800,000원(= 약정 공사대금 288,000,000원 추가공사대금 114,000,000원 - 미시공 부분 720만 원 - 기지급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추가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공사대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한 공사대금을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갑 제2호증의 2,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