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9.07 2017고단3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11:00 경 강릉시 강릉대로 강릉 관광호텔 뒷편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강릉대로 새싹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 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실제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