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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2 2014가합1054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상가조합은 원고에게 58,3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5. 9. 2.까지는 연 5%,...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법인이고, 피고 B상가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피고 공사로부터 C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D블럭 준주거용지 대 5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비영리법인이다.

원고는 2010. 11.경 피고 조합을 결성하여 2011. 11. 19. 피고 조합의 임시조합원 총회에서 해임될 무렵까지 피고 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로 활동하였던 자이다.

피고 공사의 C 택지개발사업 추진경과 피고 공사는 2004년경부터 대전 유성구 E 일대를 C 택지개발지구(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고 위 지구 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여 소유자들에게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자격이 있는 원주민들이 16명 이상의 조합원들로 구성된 상가조합을 결성하면, 그 상가조합 명의로 생활대책용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2010. 8.경까지 이 사건 택지개발지구에 관하여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623명 중 576명이 조합을 결성하여 피고 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았다.

당시까지 시행된 공급조건에 따르면, 조합구성원 1인당 공급면적의 합계가 공급신청용지 면적의 90% 이상이어야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

피고 공사는 2010. 11.경 이 사건 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미공급 생활대책용지 2필지(그 중 하나가 이 사건 토지이다)에 한하여 공급조건 중 공급신청용지 면적 대비 조합구성원 1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