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피고가 2016. 3. 15. 원고에게 한 별지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
2....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3.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15.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함을 이유로 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정보는 계약체결이 이미 완료된 사업에 관한 것으로 입찰계약에 관한 것이 아니고, 피고의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것도 아니어서 공개되더라도 피고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2) 피고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법인등‘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정보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건설업체는 이 사건 정보와 관련이 없으므로 정보공개법 소정의 제3자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제3자가 비공개요청을 한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