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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0 2016노3475

살인미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방법, 결과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위험성은 공범인 F의 행위로 인한 위험성보다 훨씬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범인 F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 받은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훨씬 중하다고

할 수 있는 F에 대하여도 원심이 선고한 형과 동일한 형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의 책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