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건설업체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이 건설기술 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요건(건설기술자 수)을 갖추기 위하여 2011. 4. 1.부터 같은 해
4. 30.까지 건설기술자 E의 “토목 분야 초급 기술자” 건설 기술 경력증을 빌렸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표자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건설기술관리법(2013. 5. 22. 법률 제11794호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의2 제4호 나목, 제6조의3(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4조 제2항, 제42조의2 제4호 나목, 제6조의3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 A이 2013. 6.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1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