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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31 2014고정1483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건설업체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이 건설기술 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요건(건설기술자 수)을 갖추기 위하여 2011. 4. 1.부터 같은 해

4. 30.까지 건설기술자 E의 “토목 분야 초급 기술자” 건설 기술 경력증을 빌렸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축 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표자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 A이 2013. 6.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1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