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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6 2017가단114771

배당이의

주문

1. 피고 C과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18.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3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연기군법원 2011가소2796호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0. 25. 위 법원으로부터 ‘D은 원고에게 14,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14.부터 2011. 10.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후 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017. 12. 27. 현재 위 이행권고결정에 의한 채권액은 원금 14,820,000원, 지연손해금 20,991,615원, 합계 35,811,615원이다.

나. D은 2016. 5.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5.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 피고 C에게 2016. 5. 18.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D은 2016. 5. 23.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6. 5. 2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5,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라.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5,000만 원 상당이었고, D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2017. 4. 6.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음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바. 한편 피고 C은 아래 표와 같이 국세를 체납하였고, 이에 피고 대한민국(소관: 울산세무서)은 2017. 8. 7. 피고 C의 D에 대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제1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고, 2017. 8. 10. 압류 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