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1.23 2017고단52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부산지방법원에 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 2015.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1. 09: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24%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부산 연제구 D 앞 도로를 새 연산 아파트 쪽에서 콘티 넨 탈 호텔 쪽으로 우회 전함에 있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같은 구 반 송로 41에 있는 SC 제일은행 쪽에서 같은 구 세 병로 16에 있는 한성 기린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71세) 운전의 휠체어 전동차 앞부분을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감정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