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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30 2012노5118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 내지 13 기재 각 표현물 제작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2009. 5. 14. 국가보안법위반(잠입ㆍ탈출)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그 제작일이 언제인지는 집행유예가 가능한지 여부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피고인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실제 제작일이 아니라 인터넷 게시일을 기초로 역추지한 제작일을 범행일로 특정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을 주지 않을 만큼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다.

(3)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인터넷에 게시된 글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표현물은 이적 표현물이 아니고, 피고인들에게 범의나 이적행위를 할 목적도 없었다.

(5)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원심 판시 제1의 각 죄 및 판시 제2의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2의 각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반포로 인한 각 국가보안법위반(찬양ㆍ고무등)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0월, 판시 제2의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8월,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 6월, 보호관찰,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의 중대성, 피고인들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공소사실 불특정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