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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2.09 2016고정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6. 7. 27. 05:02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고기애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소룡성당 앞 도로까지 약 3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81%(영점이팔일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