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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6 2015가합104255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2, 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연대보증 및 일부 변제 원고는 1990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피고의 충청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각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 피고가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신용보증기금은 1995년경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4,166,050원을 배당받았다.

나. 주식회사 케이알앤씨의 청구 등 충청은행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인수한 주식회사 케이알앤씨(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이하 ‘케이알앤씨’라 한다)는 2008. 8. 11.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 52,719,731원으로 가압류 등기를 마치고, 원고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할 것을 신청하여 대전지방법원 2009카명5738호 사건에서 2009. 11. 30.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05. 10. 25. 선고 2004가단65883호 양수금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내에 52,719,731원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으며, 2010. 6. 3. 청구금액을 87,815,755원(이자 포함)으로 하여 원고의 안중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다. 신용보증기금의 청구 등 신용보증기금은 대전지방법원 2009카명5973호로 원고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할 것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12. 15.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2006. 5. 2. 선고 2005가단33050호 구상금 등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내에 114,296,849원 및 이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