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234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 21:30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지하철 2호선 신림역 방향 전동차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한 채 좌석에 드러누워 잠을 자다 민원신고가 되었고, 이에 신고를 접수한 서울 관악구 C 소재 D역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E(30세)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워 전동차에서 하차시키자 화가 나 약 13분 동안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폭행장면 캡처 출력물 첨부 보고) 및 현장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