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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1426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에 나오는 아파트 중 2/7지분에 관하여 2017. 11. 3. 이루어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