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3 2017가단1426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에 나오는 아파트 중 2/7지분에 관하여 2017. 11. 3. 이루어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에 나오는 아파트 중 2/7지분에 관하여 2017. 11. 3. 이루어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