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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13 2016고단4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1. 05: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마트 앞 교차로를 구룡포 파출소 쪽에서 호미곶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출 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어두운 상태였고, 그 곳 교차로에 황색 점멸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교차로에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피며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구룡포 농협 쪽에서 활어 위 판장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27 경 포항 세 명기 독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 내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촬영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