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8.27 2019고단200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5. 23. 10:21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회사’에서, 피해자 D(32세)와 자동차 수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2019. 8. 2.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기재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