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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06 2015고단604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5고단604]

1. 피고인은 2014. 10. 22. 01:47경 목포시 C에 있는 D모텔 502호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한 채 알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하여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30. 17:49경 목포시 산정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버려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8. 10:50경 목포시 항동에 있는 목포항 선착장 부근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길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상하였다.

[2015고단639]

4. 피고인은 2015. 4. 11. 09: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용 추적장치 저전력 경보가 들어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유선으로 즉시 휴대용 추적장치를 정상적으로 충전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충전하지 아니하고 방전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 18. 02:30경 목포시 C에 있는 D모텔 603호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한 채 전남 진도군 팽목항으로 이동하여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5. 6. 07:48경 목포시 C에 있는 D모텔 603호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아니한 채 알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하여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5. 31. 03:22경 목포시 E에 있는 F 309호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하고 방전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6. 2. 09:4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용 추적장치 저전력 경보가 들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