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09 2017고합257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4년 동안 피해자 B( 여, 34세) 과 사귀다가 2017. 8. 2. 경 헤어진 사이이다.

1. 강간 미수 피고인은 2015. 9. 7. 23: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바로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자 신의 손, 발로 피해자의 손, 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누른 후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쳐 바지를 골 반 부위까지 내리는데 그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고 발버둥을 치며 계속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10. 7. 23:00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모텔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 좌측 주관절 부 염좌 및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서, 문자 메시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0 조, 제 297 조( 강간 미수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강간 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간 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