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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22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중순 평소 동네에서 얼굴만 알고 지내던

누군가로부터 “ 스포츠 토토에 사용할 통장이 필요한 데, 통장을 주면 50만 원 정도 주겠다.

” 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 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그 무렵 의정부시 시내에 있는 신한 은행 지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OTP 등을 위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진 정인이 제출한 이체 내역서

1. 진 정인이 제출한 라인 문자 캡처 본

1. 진 정인이 제출한 통화 내역 캡 처 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2세의 젊은이로서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