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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249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5. 22:0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에게 “방금 어떤 짭새 새끼들이 내 가게 문 좀 뽀삿다고 바로 출동왔던데, 왜 왔노, 에라이 짭새 새끼들, 그 딴식으로 해라, 확 마 지기뿔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계속해서 “느그 말참 싸가지 없게 하네, 씹할 놈아, 십탱이들아, 니들 언젠간 죽인다, 너그 엄마랑 자식 새끼까지 다 죽이뿐다, 니는 참 좆같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약 20분 동안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