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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4 2017가합2395

부동산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44,026,228원 및 그중 716,758,396원에 대하여는 피고 A은 2018. 2.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오랜 기간 남양주시 C리에서 살았던 자 피고 B이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인 1984. 10. 4.경 피고 B의 주소는 남양주시 F였고, 위 토지에 관하여 2012. 3. 30.자 근저당권설정등기 경료될 당시 피고 B의 주소도 남양주시 G(1986년경 H읍에서 I면이 분리승격됨)이다.

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A은 2011년경부터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선행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이를 중단하고,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을 추진하였다.

나. 피고 A은 원고를 위하여 부동산개발사업 부지를 알아보던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소개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설명하였으며, 원고에게도 위와 같은 설명을 하며 이 사건 토지의 매수를 제의하였다.

피고 A은 2014. 10. 중순경 원고, D 등과 함께 E주택 한 필지에 두 가구 이상이 나란히 지어진 형태의 주택(Duplex home)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단지를 답사하면서, 그와 같은 형태로 건축을 하면 이 사건 토지에 32세대의 주택을 건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전원주택 사업계획(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기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는데, 위 전원주택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업개요 면적: 8,723.78평 실사용 면적: 2,495.00평(생산관리지역) 설계계획: 토지 60평 건물 24평 세대수: 32세대

1. 수입 32세대 × 250,000,000원 = 8,000,000,000원

2. 지출 1) 토지대: 1,500,000,000원 이전료: 72,000,000원 (15억 × 4.8%) 중개료: 30,000,000원 (15억 × 2%) 2) 공사비: 2,999,800,000원 토목공사(부지 정지) 1,920평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