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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148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탈사이트 다음에 개설된 재테크동호회 카페 B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위 카페에서 ‘E’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25.경 위 카페에 “E님의 어처구니 없는 자작글의 정정된 내용입니다”라는 글이 게시되자 ‘E’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를 지칭하며 “참남자가 왜이리쪼잔한지 같은남자로써 참.. 벙개에 여자 혼자만 고의로불러놓고 돈더쓰게하는꼬락서니가ㅠㅠ;;; 참찌질하네요 내가친벙개 노래방쏜다고한 벙개 다들노래방안가신다해서 그냥 3차쐈구만 아무튼 똥밟았다생각하고 앞으론 조심해서 사람을 만나세요”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6.경 위 카페에 “E 전번아시는분 ”이라는 제목에 “저한테 전번좀주세요 설갈 때 한번 얼굴좀보게요 ㅎㅎㅎ 아놔 이 10장생같은 새끼가 어따대고 쪽지로욕하고 시비질이야 조용히사는사람한테 ㅎㅎㅎ 온라인으로 깝치다 오프라인으로 뒤지게맞는수가있다 ㅎㅎ”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판시 기재 카페 회원들이 오프라인 모임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