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03 2017노65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성 매수 범행을 저지른 후 단속으로 적발되자 형인 것처럼 행세하여 수사를 받으면서 사문서 위조죄, 위조사 문서 행 사죄, 사 서명 위조죄, 위조사 서명 행 사죄, 공문서부정 행 사죄 등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