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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0.28 2014가합3386

징계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3.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개월의 징계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의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조합은 전남 C군을 구역으로 하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이고, 원고는 2010. 4. 8.부터 2012. 3. 11.까지 피고 조합의 과장대리(5급)로 근무하면서 대출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 나.

원고의 대출업무 처리 1) 원고는 2010년 10월경과 같은 해 11월경 D 등 총 8명(이하 ‘D 등’이라 한다

)에게 D 등의 소유인 인천 중구 E아파트 8채(이하 ‘이 사건 각 담보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합계 35억 1,900만 원을 대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심사의견요약표를 작성하여 피고 조합의 대출심사위원회에 제출하였다(갑 제9호증의 1 내지 8). 2) 피고 조합은 2010. 10. 23.과 2010. 11. 30. 대출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다만, 2010. 10. 23.자 대출심사위원회는 서면결의방법에 의하였다), 위원장인 조합장 F과 5명의 위원은 원고가 작성한 심사의견요약표를 검토하고 질의응답과 토의 과정을 거쳐 D 등에 대한 대출을 그대로 승인하였다

(갑 제10 내지 14, 16호증). 3) 이에 따라 피고 조합은 2010. 11. 24.부터 2010. 12. 1.까지 이 사건 각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D 등에게 별지 대출내역표 기재 각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을 실행하였다(다툼 없는 사실). 다. 피고 조합의 손해 발생 1) 이 사건 각 대출이 실행되고 3~4개월이 지나자 대출금이 연체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D 등에게 대출금의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D 등은 자신들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채무 변제를 거부하였다

(을 제4호증의 1). 2 피고 조합은 2011년 4월경 이 사건 각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