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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가합140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6,778,5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4.부터 2020. 11. 6. 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