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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5.14 2019고단16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9. 11. 1. 08:3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0세)와 자신의 여자 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반말을 하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라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작성의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2020. 5.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