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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2.28 2012노710

상해등

주문

피고인

A, C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 B,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0. 10. 20. 피해자 H(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을 때린 행위는 사회복지법인 G에 수용된 생활인인 피해자에 대한 훈육상 불가피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1) 사실오인(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다, 라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다,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0. 5. 5. 피해자를 때린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훈육상 불가피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의 점 피고인 A, B은 약 40cm 정도 깊이의 구덩이를 파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구덩이에 들어가 눕게 한 다음 나무막대기와 흙으로 피해자의 몸 위를 덮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