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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5 2019가합210202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국민주택 신축 분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대구 중구 C 일대 9,486㎡를 매입하여 그 위에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중 대구 중구 D 대 137㎡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경과 1) 피고는 2018. 8. 24. 원고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제3조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매수인은 전체 사업부지의 95%에 해당하는 토지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면 계약금을 지불하고 사업승인 완료되면 1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불한다.

제7조 소유권의 이전 및 명도

가. 매도인은 토지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본건 부동산을 명도하여야 한다.

나. 매도인은 본건 부동산에 지장물(경작물 포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토지대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철거하여야 하며, 만일 미철거시 매수인이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

제9조 계약의 해지

가. 매도인은 매수인이 본 계약에 정한 매수인의 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매수인에 대하여 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매도인은 본 계약체결 후 소유권이전과 명도 시까지 매도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명도지연 및 소유권이전 지연 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시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는 금융비용 기타 제세금, 부담금 등의 특별손해에 대해 배상키로 한다.

다. 매도인은 본 계약체결 후 합의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