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직원으로 이전에 D, E 명의로 대출거래 약정서를 작성하여 D, E의 생년월일, 연락처 등을 알고 있음을 계기로 상조회원 가입실적을 올리기 위해 D, E 명의 상조회원 가입 신청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4. 11. 익산시 F에 있는 C에서 상조회원 가입 신청서 양식의 신청인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G’, 주소 란에 ‘ 전 북 익산시 H‘, 연락처 란에 ’I‘, VIP 플러스 (297) 월 불입액× 납입기간 란의 월 27,000원 ×110 회 부분에 ’√‘, 가입 구좌수 란에 ’3‘, 예금주 및 신청인 란에 ’E‘ 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고, 계속하여 상조회원 가입 신청서 양식의 신청인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J’, 주소 란에 ‘ 전 북 익산시 H‘, 연락처 란에 ’I‘, VIP 플러스 (297) 월 불입액× 납입기간 란의 월 27,000원 ×110 회 부분에 ’√‘, 가입 구좌수 란에 ’3‘, 예금주 및 신청인 란에 ’D‘ 이라고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로 된 상조회원 가입 신청서 2 장을 각 위 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재향군인회 상조회 성명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 E 명의 상조회원 가입 신청서 2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조회원 가입 신청서, 상조회원 가입신청서 등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