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7.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814』
1. 피고인은 2017. 7. 7. 13:00 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마트' 입구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마트 직원들에게 “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6. 12:1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위 마트 직원 F의 팔을 붙잡고 주먹으로 때리려 하고, 앞을 가로 막은 채로 “ 개새끼, 씹새끼, 좆같은 새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 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18. 16:0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 마트 내 마이크 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던 검정색 비닐봉지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주먹으로 위 마트 직원 F의 어깨와 배 부위를 각 1회 때린 다음 “ 개새끼, 씹새끼, 좆같은 새끼,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 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7. 20. 13: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 마트에서 구입한 물건을 반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마트 직원들에게 “ 야 개새끼야,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마트 내 계산대에 있던 직원 G에게 “ 뭘 봐! 이 년 들아, 걸레 같은 년.” 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 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